‘과잉생산 관세’, 韓합의 무시하고 2.5% 넘길까 [트럼프 스톡커]

뉴욕=윤경환 특파원 2026. 7.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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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환 특파원의 트럼프 스톡커(Stocker) <276>
美,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관세’ 전격 부과
中·日 등 반발...‘50% 폭탄’ 加 맞대응 의지
트럼프, 유럽에 ‘구글 과징금 보복’까지 예고
韓 12.5% 확정..추가 관세 2.5% 사수 안간힘
미국서도 소송...무역 갈등, 물가 불안 우려 ↑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럭슨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자국에 이른바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하자 그 직후인 24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극도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럭슨 총리는 “미국 측 조사는 강제 노동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의미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기업의 비용과 불확실성만 증가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 관세를 전격적으로 부과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무효화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명목인데, 한국은 우선 12.5%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관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남은 이른바 ‘과잉 생산 관세’를 어느 수준으로 적용하는가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대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만약 한국에 대한 과잉 생산 관세가 2.5%를 넘을 경우 전체 세율은 양국이 대미 투자의 전제로 합의한 15%를 넘게 된다. 이는 양국 간 무역 관계 신뢰와 직결될 수 있기에 한국도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관세율을 책정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근거 관세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각국은 예외없이 새 관세에 반발하면서 국익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머리를 싸매는 분위기다. 이번 관세가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라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무역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60개 경제권에 ‘강제 노동 관세’ 전격 부과...한국 12.5% 이상 확정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FP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오후 5시(현지 시각)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60개 경제권에 대해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인 2월 24일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 시한을 불과 7시간 남긴 시점이었다. 이른바 ‘강제 노동 관세’로 불리는 이 정책은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12.5%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제품별 최혜국 대우 세율이 12.5%가 안 될 경우 강제 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에 맞추기로 했고, 최혜국 대우 관세가 그 이상일 경우는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어떤 경우에도 합산 관세가 12.5% 이상이 되도록 한 조치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대만에도 10%를 기준으로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은 나라들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USTR은 “총 관세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상호 무역협정 같은 합의에 부합한다”며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만들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영국과 인도,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17개 국가에도 10%의 관세를 책정했다. 이외 국가들에는 12.5%를 부과했다. 과세 대상이 된 60개 경제권은 미국 수입품의 99%를 생산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이어진 도덕적 설득에도 강제 노동이 전 세계 공급망에서 근절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며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했고 이를 엄격히 집행했으므로 우리의 무역 협력국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이를 대체할 수익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돌입하면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0일 시한의 10% 글로벌 관세를 이달 24일까지 적용하며 시간을 벌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행정부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이후 USTR은 지난달 2일 60개 경제권에 강제 노동 관세를 10%나 12.5%씩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은 그 당시에 이미 12.5%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기에 이번 관세가 예상을 벗어난 조치는 아니다.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각국 일제히 반발...캐나다는 50% 별도 관세에 맞대응 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실제 발표가 이뤄지자 각국은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기존 고율 관세에 12.5%를 얹게 된 중국의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해당 관세를 두고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산업과 무역이 국제적 규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기하라 장관은 “미국이 최종적으로 지난해 합의한 수준을 초과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에 5500억 달러어치를 투자하기로 하고 관세율을 25~27.5%에서 15%로 낮췄다.

12.5%의 관세를 부과받은 호주의 돈 패럴 통상관광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관세는 부당하며 미국과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럴 장관은 이어 “강제 노동, 현대판 노예제에 대한 호주의 근절 조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호주의 리더십은 미국 등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ABC 인터뷰에서 “이 조치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12.5% 관세 대상인 뉴질랜드의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도 성명을 내고 “기업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뿐이기에 극도로 실망스럽다”며 “미국 측 조사는 강제 노동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의미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토드 맥클레이 뉴질랜드 무역투자부 장관도 “USTR의 조사는 새 관세 부과를 위한 법적 구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역시 12.5% 관세 대상국인 싱가포르의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외교부 장관도 22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은 싱가포르에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라는 점에서 관세를 부과할 기술적·경제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따졌다.

강제 노동 관세는 아니지만,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한 50% 관세 대상국으로 지목된 캐나다는 더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산불로 인한 미국 동부 지역 대기 오염 문제를 거론하며 대공황 시기인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다음달 19일부터 캐나다의 제품 대부분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3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샬럿타운에서 주지사들과의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미국과 합의하지 못한다면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릴 것”이라고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트럼프, 안도한 유럽 향해서도 ‘구글 과징금 추가 보복 관세’ 예고...301조 조사는 곧장 소송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나마 10%의 관세만 부과받은 유럽은 안도하는 자세를 취했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지난해 7월 체결한 기존 무역 합의에서의 미국의 약속과 부합하는 관세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7월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췄다.

EU와 마찬가지로 10% 관세를 적용받은 영국의 정부 대변인도 “영국 기업이 직면한 관세율에는 부정적 변화가 없다”며 “미국과의 합의는 그대로”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8월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았다가 같은 해 11월 2000억 달러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율을 15%로 낮춘 스위스는 “강제 노동 조사와 관련된 주장을 부인한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기존 무역 합의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유럽의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EU는 지난 23일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8억 9000만 유로(약 1조 5000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EU가 선진적이고 놀라운 기업인 구글에 설명도 없이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도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우리는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EU는 이 불법적이고 아주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과징금은 전부 환원될 것”이라며 “우리는 상당한 관세가 가능한 한 조속히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무역법 301조 기반 관세는 곧바로 법적 분쟁에도 휩싸였다.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향신료 수입 업체 버랩앤드배럴과 시계 판매 회사 콜렉티브호롤로지는 강제 노동 관세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 노동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새 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강제노동에 관한 더 구체적인 국가별 조사 결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USTR이 이미 정해진 결론을 조사 결과에 반영했다는 의견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새 관세 조치가 법적 공방을 견뎌낼 것으로 확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관세들은 오랫동안 시행됐고 수천 건의 사례에서 승인을 받았다”며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관세가 있고 그 정책 덕분에 1년여 만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19조 2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과잉 생산 관세’ 2.5% 이하 사수 안간힘...무역 갈등, 물가 불안 우려 재점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위해 병행하는 과잉 생산 관련 조사가 앞으로의 최대 관건이 됐다. 미국이 이 조사에서 2.5% 이상의 관세를 한국에 더 얹을 경우, 최종 관세율이 기존 상호관세인 15%를 넘기게 되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정부와 의회, 민간 단체들은 최종 관세율을 어떻게든 15% 이하로 방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차지호, 국민의힘 배준영·조정훈 의원은 23일 워싱턴DC 인근의 한 식당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에게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 관세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한국에 12.5% 관세가 부과됐는데,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25% 관세를 15%로 낮추려고 애썼던 만큼 추가적인 관세 부담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관세 마지노선은 15%라는 의견을 건넸다”면서도 “미국은 ‘두고 보자’며 말을 아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쿠팡 사태를 거론하면서 “한 의원은 ‘조지아 사태에 대한 보복이냐’는 얘기도 했다”며 “로비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미 관계에서 쿠팡이 굉장히 큰 암초는 맞는 것 같다”고 짚었다. 차 의원도 “쿠팡이 의회에 전달하는 내용에 편향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정보를 접한 까닭에 생각에 왜곡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낮은 관세율을 받아내기 위해 대미 투자 의지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23일 워싱턴DC에서는 양국 정부와 의회,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도 열렸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액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만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는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직접 투자와 기술 교류, 인력 양성 등의 협력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국과 통상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25일까지 미국에 머무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센터는 미국 조선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한국의 확고한 의지를 상징한다”며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양 행동계획을 강력히 지지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력할 준비도 돼 있다”고 설파했다. 김 장관은 22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직후에는 취재진에게 첫 대미 투자처로 에너지 분야를 꼽으며 “캐시 플로(현금 흐름)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 개소식에 동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회의를 개최하는지, 얼마나 많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지, 얼마나 많은 칵테일 파티를 주최하는지로 이 센터를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투자한 자본, 현대화한 시설, 훈련시킨 근로자, 구축한 공급망, 한미가 협력해 함께 생산해 낸 미국 내 선박 수라는 단순한 수치로 센터를 평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말만 하는 것은 의미 없다”라면서 “미국 내에서 모든 종류의 군함과 상선을 건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에 대한 잡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잉 생산 관세의 경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이미 무역 합의를 맺은 여러 나라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안이다. 여기에 EU의 사례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또 다른 추가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늘 비판적인 NYT는 24일 “이란 전쟁 재개로 국제 유가와 휘발윳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새 관세를 부과했다”며 “일부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는 무역 갈등 불확실성을 자극하며 24일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하는 과정에서 오름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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