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조합장 연봉이 2.4억원?” 뿔난 주민들 구청장실 찾아갔다 [부동산360]

신혜원 2026. 7. 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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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동 공공재개발 25일 첫 주민총회 개최
위원장 월급 1500만원·상여 400% 안건
SH “협의 안 된 사안…추진 시 약정 불가”
서울시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사업 조감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 도심 공공재개발 사업지에서 조합장 역할을 하는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의 월급이 1500만원으로 책정되는 안건이 주민대표회의에 상정돼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이는 관련 협회가 권고한 조합장 월 평균 급여의 3배 수준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측도 공사와 협의가 안 된 사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행사인 SH공사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한강변 공공재개발 사업지인 동작구 노량진 본동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는 이날 총회를 열고 주민대표회의 운영 및 예산·위원장 및 상근자 급여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진행되는 첫 총회다.

주민대표회의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위원장 월 급여를 1500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관련 안건에는 본동 공공재개발 사업이 서울시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직후인 2021년 4월부터 위원장이 선출된 올해 6월까지 58개월간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인건비를 월 1200만원으로 총 6억9600만원을 지급하고,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의 급여는 1500만원으로 확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본동 공공재개발 주민총회 자료 내용. [독자 제공]

연간 기준 위원장 급여는 1억8000만원, 상여금도 월 급여의 400%로 설정해 총 2억400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부위원장의 경우 월 급여 430만원, 상여금 400%로 연봉이 6880만원 수준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올해 초 발표한 ‘2026년 주택정비사업 조합 상근임직원 표준급여안’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조합의 조합장 표준급여는 528만원으로 권고됐다. 조합원 수에 따라 ▷300명 미만 441만원 ▷500명 미만 464만원 ▷700명 미만 487만원 ▷1000명 미만 507만원 등이다.

주민대표회의는 공공재개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기구다. 일반 민간 정비사업이 조합을 설립해 조합장이 직접 사업 시행을 이끄는 것과 달리, 공공재개발은 SH 등 공공 시행자가 사업을 전담하고 주민대표회의는 이를 보조·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공 시행자가 사업을 주도하는 구조상 민간 조합에 비해 주민대표의 실질적 업무량이 많지 않음에도, 표준 권고안을 크게 웃도는 보수를 책정했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특히 과도하게 책정된 인건비는 결국 정비사업비로 처리돼 추후 주민들의 분담금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공공재개발을 통한 사업성 개선 효과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본동 공공재개발 사업구역 내 소유주 A씨는 “민간재개발을 원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지만 공공재개발이 추진된 건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신속한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신뢰했기 때문인데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업 시행을 맡은 SH는 이날 열리는 주민총회와 안건 모두 공사와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위원장 급여 같은 예산의 경우 총회에서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H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주민대표회의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지만 문제를 인지한 후 별도 공문을 통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가결되더라도 사업에 반영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와 사전 협의 없는 과다한 보수 규정이나 예산안이 강행될 경우,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절차인 사업 시행 약정 자체를 맺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 소유주들은 지난 21일 동작구청을 찾아 구청장과 면담을 하고 주민대표회의의 무리한 예산안 상정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행정지도와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위원장 등 급여에 대해선 얼마로 해야 한다는 보수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결정하는 사안이라 구청 차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개입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면담에서 SH 측이 안건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사업 시행 약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 주민분들께 설명드렸다”고 전했다.

지자체와 공공 시행자가 일관되게 ‘사전 미협의 예산 반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주민대표회의 총회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보수안은 실제로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SH와의 협의 차질로 사업 시행 약정이 지연될 경우, 신속한 속도를 기대했던 본동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본동 공공재개발은 동작구 노량진로 256 일원 5만1696㎡ 부지를 지하 3층~지상 41층 공동주택 11개동, 1080가구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강변에 인접해 있고,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과 노들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지난해 10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11월 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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