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틱톡 또 겨냥…"온라인 위험에 아동 노출시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5/yonhap/20260725005753124hvsz.jpg)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아동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에서 거액의 과징금을 맞을 위험에 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아동의 계정은 기본적으로 가장 강력한 안전 및 보안 설정이 적용돼야 함에도 틱톡은 미성년자의 계정과 콘텐츠를 과도히 광범위하게 노출시키고 있다"면서, 틱톡이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U는 예비 조사 결과 틱톡은 미성년자가 스스로의 계정을 '공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틱톡 계정이 없는 사람들도 해당 아동의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출은 아동이 잠재적 범죄 가해자와 원치 않는 접촉을 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게시물이 사이버 괴롭힘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또한 틱톡이 알고리즘을 통해 16∼17세 청소년이 올린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 비공개 계정도 쉽게 검색되도록 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미성년자는 인터넷 이용 시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DSA는 플랫폼이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갖추도록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다"고 강조했다.
틱톡은 EU의 이번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EU 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국 기술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은 유럽에서 2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집행위는 '빅테크' 규제를 위한 EU의 핵심 법률인 DSA에 의거해 2024년 틱톡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2월에도 틱톡이 '중독적 설계'로 DSA를 위반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EU의 이번 조치는 유럽 각국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에 있어 최소 연령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지난 21일 관련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EU 첫 국가가 됐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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