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3년 만에…현장 지휘관 중징계, 여단장·대대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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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현장 지휘관들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해임과 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달 1일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각각 해임했다. 채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중령)과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각각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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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dt/20260724183729670hglr.jpg)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현장 지휘관들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해임과 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달 1일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각각 해임했다.
채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중령)과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각각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약 3년만이다.
채상병은 당시 안전장비 없이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수사 결과 현장 지휘관들은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장병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징계 없이 지난해 2월 전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5월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7여단장과 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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