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구 국가대표 내세워 “코인 상장” 속인 코인업체 대표, 2심서 징역 6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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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내세워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코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업체 대표 2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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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내세워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코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업체 대표 2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코인 사업을 하면서 투자자 30여 명을 속여 30억 원 넘는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싸게 사면 상장 후 이득을 볼 것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실제 국내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이미 국내 상장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 씨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B 씨를 홍보 모델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B 씨는 “A 씨 업체에서 발행하는 코인에 관해서 그 어떤 관련도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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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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