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소송' 9년 만에 일단락…후속 법적분쟁 '불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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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의 2조억원어치 SK 주식을 포함해 3조원에 가까운 돈을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정했고, 이중 33.33%에 해당하는 9천440억원을 분할금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9개월 만인 이날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며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은 3분의 1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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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억→1조3천808억→9천440억' 천문학 액수 달려…최태원 재상고 가능성도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yonhap/20260724175340469nvlg.jpg)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의 2조억원어치 SK 주식을 포함해 3조원에 가까운 돈을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정했고, 이중 33.33%에 해당하는 9천440억원을 분할금으로 인정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이들의 법정 다툼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기존 이혼 소송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이 오고 갈 수 있어 관심이 쏠렸다.
실제로 재판부별로 판단한 재산분할금은 1심 665억원, 2심 1조3천808억원, 파기환송심 9천440억원으로 최대 20배가량 차이가 났다.
다만 이날 최 회장 측이 선고 후 재상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9년간 이어진 이들의 법정 다툼이 더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yonhap/20260724175340662orbc.jpg)
고(故)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의 장남인 최태원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에서 같이 유학하던 중 만나 교제했으며, 1988년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슬하에는 세 자녀를 뒀다.
결혼 생활 중에도 두 사람은 적지 않은 굴곡을 겪었다.
1990년 선경그룹이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을 당시에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두 사람은 1994년 함께 외화 밀반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됐고,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다시 한번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벗어났다.
이들의 파경 소식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2015년 12월 최 회장이 일간지에 노 관장과 이혼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면서였다.
A4 용지 3장 분량 편지에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십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고 노력도 많이 해보았으나 그때마다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될 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고 남겼다.
당시 최 회장이 편지에서 한 여성과 딸을 낳았다고 고백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조정이 진행되고 이듬해 2월 조정 불성립으로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될 때까지만 해도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2019년 12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면서 이들의 법정다툼이 본격화됐다.
당시 노 관장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올리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맞소송으로 이혼소송 청구액이 높아짐에 따라 사건을 단독에서 합의부로 이송시켜 사건 심리에 나섰다.

이혼 소송 1심은 2018년 7월 첫 변론기일부터 2022년 12월 선고까지 약 4년 5개월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변론 시작 후 2개월여만에 결론이 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9개월 만인 이날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며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은 3분의 1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됐던 SK 주식의 가액 산정 시점은 환송 전 2심의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로 삼았다.
9년간 법정 다툼이 일단락되었지만 이날 최 회장 측이 판결문을 검토해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사건이 재차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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