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구형

해병대 채모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 심리로 진행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사건 항소심에서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있다.
특검은 앞선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며 “임 전 사단장이 성과를 위해 적극 수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단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가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가 갖춰졌다면 동료 대원들이 피해자를 신속 구조했을 것”이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특검은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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