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 제재 초읽기…금감원, 판매 증권사 제재 절차 착수

김호성 기자 2026. 7. 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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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사전통지서 발송 전망
8월 말 제재심 상정 관측
불완전판매 판단 주목
홈플러스 물품 구매 전단채 투자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ABSTB)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검사 의견이 담긴 사전통지서가 다음 달 초 발송되고, 이르면 8월 말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재 수위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홈플러스 ABSTB를 판매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검사 결과를 담은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를 다음 달 초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내부 절차를 거쳐 8월 말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상품은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 결제로 발생한 카드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이다.

지난해 2월까지 신영증권이 발행을 주관했고, 이후 다수의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현재 미상환 잔액은 약 4190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발행·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으며, 최근에는 판매사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조사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핵심…과징금 규모 관심

이번 제재의 핵심은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다.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와 신용위험 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채 상품이 판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권유 등이 인정될 경우 기관·임직원 제재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증권업계는 과징금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한다.

금소법은 위반 행위로 얻은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정도와 투자자 피해 회복 노력, 소비자 보호 체계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향후 유사한 채권 판매 사건의 불완전판매 판단 기준과 제재 수위를 가늠할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최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와 함께 매각 작업을 다시 추진하는 한편, 운영자금 확보 이후 핵심 점포 영업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