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재건축 조합장 '20억 성과금' 추진 논란…"과도" vs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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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장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성과금 지급을 추진해 논란이 인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시내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재건축 준공을 앞두고 '조합 임원 및 대의원 등 성과금 및 지급 계획(안)'을 정기총회 안건으로 올렸다.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장에게 이처럼 수십억원 규모의 성과금 지급을 추진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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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yonhap/20260724153252263ymve.jpg)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장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성과금 지급을 추진해 논란이 인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시내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재건축 준공을 앞두고 '조합 임원 및 대의원 등 성과금 및 지급 계획(안)'을 정기총회 안건으로 올렸다.
이 안건에는 조합장 성과금을 '20억원'으로 정한 내용이 담겼다.
조합은 지급 사유로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조합 설립 이후 7년 만에 입주를 완료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사업비 절감 및 조합원 부담 경감(타 사업장 대비 50% 수준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임), 안전하고 품질 높은 아파트 건설(공사기간 중 하루 2회 이상 현장 방문해 직접 관리·감독 실시) 등 크게 9가지를 열거했다.
조합장 재임 이전인 2018년 4월∼2019년 9월 감사 활동기간인 1년 6개월 동안 무보수 상근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장에게 이처럼 수십억원 규모의 성과금 지급을 추진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역에서는 2020년대 들어 조합장이 성과금으로 아파트 1채(10억원 미만)를 받거나, 3억원을 수령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성과금 지급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은 그 규모가 과도하다며 반발한다.
조합장은 재임기간 급여와 상여금을 포함한 연 8천700만원 상당(올해 기준)을 수령해왔다.
한 조합원은 연합뉴스에 "사업을 위해 노력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비교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증이 필요하다"며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금액이 과도하다는 의견과 함께 산정 근거와 지급 기준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8월 말 열릴 정기총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합장은 사업 완료까지 걸린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성과금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며, 안건이 부결될 경우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합장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를 만나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후 오는 9월 입주를 앞둬, 불과 7년 만에 1천509세대가 입주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며 "전국 정비사업 사례를 보더라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단기간 내 사업 완료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사업 속도와 사업비 절감 규모 등을 근거로 볼 때 성과금 지급은 타당하다"며 "당초 정비조합에서는 성과금 규모로 30억원을 제시했지만,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 조합원들의 감정 등을 고려해 20억원으로 규모를 낮춘 것이고, 조합원들에게 근거 자료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장을 대상으로 한 수십억원 규모 성과금 추진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2015년 개정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에서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상여금 외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서는 조합장·임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 지급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법원은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2020년 9월 서울 신반포1차(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임원들에게 추가 이익금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한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임원들에게 주기로 한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인센티브 지급 결의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열린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는 추가 이익금의 7%만 성과급으로 인정하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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