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사남 표절' 의혹, 법원에 의해 기각…"장항준 감독, 사전에 시나리오 접했다고 보기 어려워"

(MHN 안지훈 기자)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상대로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제기한 '왕과 사는 남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왕과 사는 남자'는 해외 수출과 OTT 공개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엄흥도'와 '왕과 사는 남자'가 단종, 엄흥도, 한명회 등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역사극인 데다 소재와 설정 면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전체적인 줄거리와 핵심 주제, 인물 관계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장항준 감독이 '엄흥도'의 시나리오를 접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영화가 '엄흥도'의 시나리오에 따라 제작됐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 형식에서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 측은 2019년 별세한 작가 A씨의 미제작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를 '왕과 사는 남자' 측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제작사 온다웍스·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유족 측은 '왕과 사는 남자'에서 음식을 거부하던 단종이 마음을 열고 먹는 장면, 궁녀 '매화'의 캐릭터 설정, 엄흥도의 가족 관계 등이 '엄흥도'의 시나리오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으나, '왕과 사는 남자'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1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한국 영화 중 2위에 해당하는 흥행 기록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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