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폭로했다 해임된 지혜복 교사, 복직 길 열렸다...법원 "해임 처분 취소" 판결에 서울시교육청 "판결 수용"
공다솜 기자 2026. 7. 24. 14:41
![지혜복 교사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JTBC/20260724144117448phas.jpg)
2023년 학내 성희롱 문제를 교육청에 제기했다가 부당한 전보 끝에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 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무효하다며 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 씨는 2023년 5월, 학내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한 후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후 '부당한 인사 처분'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갔고, 새 학교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듬해 9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임당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지 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 씨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지 씨의 승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어 오늘 판단으로 인해 지 선생님은 완전한 복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지 씨가 학교 현장에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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