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 증시’방지…3배 높인 레버리지 문턱
계좌에 순수 현금으로만 인정
개미 단타 차단 세부기준 강화
내달 19일부터 괴리율 3→2%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해 당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규제 강화 시점을 이달 31일로 전격 앞당겼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잇단 등락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문턱을 높여 개인 투자자들의 추가 진입을 차단하고 잦은 거래를 막아 증시 변동성을 낮추려는 긴급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세부 추진일정 구체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31일부터 국내외 시장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신규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 원 이상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당초 금융위는 기본예탁금 금액 상향(1000만 원→3000만 원)을 8월 5일에, 대용증권 인정 폐지를 8월 19일에 각각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두 조치 모두 31일로 당겨 통합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예탁금 산정 방식도 깐깐해진다.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보유 증권(대용증권) 시가의 70%를 예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용증권이 완전히 제외되고 오직 순수 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또 거래 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예탁금 요건을 낮춰주던 종전의 완화 규정도 전면 폐지된다. 기한 내 관련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단타 및 회전매매 차단을 위한 세부 매매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주식을 매도(T일)한 즉시 예탁금으로 인정받아 당일 곧바로 레버리지 상품을 다시 사들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 실제 결제가 완료되어 현금이 입금되는 날(T+2일)에만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아 대출받은 자금 역시 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강화된 예탁금 기준은 기존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추가 매수(‘물타기’)할 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유동성공급자(LP) 및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는 방안을 오는 8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목표(11월)보다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코스피는 하루 만에 장중 7000선 아래로 다시 떨어졌다. 오전 11시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00%, 4.96% 하락하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은 9~11%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종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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