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IRP·DC 계좌로 '국내주식 모으기' 서비스 확대
![[출처=한국투자증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552778-MxRVZOo/20260724115212917xwmp.png)
한국투자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국내주식과 상장지수상품을 정기적으로 자동 매수할 수 있도록 '주식 모으기'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모으기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을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주식 모으기' 서비스 신청 가능 계좌에 IRP와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추가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내주식 거래가 가능한 위탁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RIA계좌, 연금저축계좌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고, IRP와 DC형 계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 이후에는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주식 모으기는 고객이 사전에 매수 종목과 투자금액 또는 수량, 매수 주기, 투자기간 등을 설정하면 증권사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매수 주문을 내는 적립식 투자 서비스다. 투자 주기는 매 영업일과 매주, 매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기간은 3개월부터 5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서비스는 한국주식 모으기, 미국주식 모으기, 미국주식 소수점 모으기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한국주식 모으기의 투자 대상은 국내주식과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이며, 정수 단위 수량 또는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자동주문이 이뤄진다.
한국주식 모으기는 수량 기준으로 1주 이상 1000주 이하, 금액 기준으로 1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에서 투자단위를 설정할 수 있다. 금액 기준으로 신청하면 설정 금액을 주문가격으로 나눠 매수 수량을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수량은 버린다.
이에 따라 이번 서비스 확대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과는 무관하다. 약관도 소수점 거래 대상을 미국주식으로 한정하고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주식 모으기 자동주문은 약정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사이 실행된다. 주문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일 오후 2시께 한 차례 다시 주문한다. 다만 자동주문은 체결을 보장하지 않으며, 잔고 부족이나 거래정지, 시장 변동성 완화장치 발동,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하면 주문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매수가격은 주문 직전 체결가의 103% 수준으로 산정한 지정가를 적용한다. 주문이 체결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미체결 수량에 대해서는 고객이 직접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매수된 주식의 보유와 매도는 고객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매매 수수료는 일반 국내주식 매매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계좌별 수수료 우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한국투자 앱에서 가능하고, 변경과 해지는 앱이나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별도의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설정된 투자기간까지 자동주문이 반복되며 기간 만료 시 서비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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