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교회 성폭력 극복 대책…"남성 지도자, 책임감 있게 실행 의지 보여야"
교단별 현황 보고 및 향후 과제 제안
"사회법에 비해 미흡"
"정책 실행하려면 여성 참정권 확대 필요"

교회협 여성위원 최소영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성폭력대책위원회 서기)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대한성공회, 구세군대한본영,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6개 회원 교단 순회 결과를 보고했다.
최 목사는 각 교단이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변화와 배울 점이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을 소개했다. △구세군대한본영(구세군)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와 성폭력 예방 교육 예산 확보, 사관학교 입교 시 의무적으로 범죄 조회 △대한성공회(성공회)는 세계 성공회 기준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사목 적합성 조사와 사건 아카이빙으로 가해자 이동을 방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는 교리와장정에 성폭력을 범과로 명기하고 피해 교회 회복과 치유를 돕는 인력 구축 △기독교대한복음교회(복음)는 현장에서 전문가가 진행하는 총회 교육, 여선교회 교육을 정례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은 다양한 교육 자료와 매뉴얼을 축적, 보완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모범적 헌법과 재판 절차, 성범죄 경력 자진 서약과 목회자 성 윤리 강령 서약, 노회 의무 교육 진행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사회법보다 미흡한 교단 상황 |

교회협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김은경 박사(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는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성폭력 관련 사회법은 계속해서 발전한 반면 교단의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가 취약하다고 말했다. 사회법은 성폭력 발생 시 근무 장소 분리, 휴가 부여, 부서 이동 등을 강제하지만 교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차 가해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박사는 "(사회에서는) 피해 사실 유포, 피해자 비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징계 대상이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한다.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김은경 박사는 간담회에서 나온 교단 현황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여덟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교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규정 제정 △영적 권위를 이용해 접근하는 교회 내 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규와 교육과정 정비 △피해자, 신고자 보호 제도 마련 △가해 목회자 이동 방지를 위한 공동 검증 체계 구축 △성 인지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폭력 대책, 여성의 정치 참여가 관건 |

이날 참석자들은 여성 목회자와 교인들의 의사 결정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지적했다. 예장통합 소속 한 여성 장로는 "여성 총대 비율이 5.8%다. 정책과 제도를 만들려면 지속적인 제안을 해야 하는데 여성 전문위원들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냥 외곽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노회에서 정책이 통과되게 하려면 여성 위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누가 발언할지 작전도 수립해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다. 전국여교역자회나 여전도회 관계자가 총회 언권위원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박사는 20여 년 동안 정책을 제안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교회 정치 참여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단 지도자들에게 집요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일을 하도록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것처럼 결국엔 여성 조직이 해야 할 일은 지도자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배정할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10년이 걸리더라도 될 때까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디도 titus12@newsnjo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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