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만원 골드바 들고 튄 고교생…망본 중학생만 구속, 왜?
오승준 기자 2026. 7. 24. 10:49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에서 75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친 고등학생과 범행을 도운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이 가운데 망을 본 중학생만 구속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등학생과 중학생 한 명씩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25분경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고등학생은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뒤 물건을 낚아채 달아났다.
금은방 주인은 약 70m를 뒤쫓아 붙잡은 뒤 경찰에 넘겼다. 당시 고등학생의 주머니에서는 흉기도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중학생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두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중학생에 대해서만 영장만 발부했다. 직접 골드바를 훔친 고등학생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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