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없다, 31일부터”...레버리지 ETF 예탁금 ‘3천만원’ 조기 시행
예탁금 강화 일정 앞당겨
현금 3000만원 있어야
신규·추가 투자 가능
투자자 64% “도입 잘못”
“시장 불안 땐 추가 대책”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 규제를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 진입 문턱을 높여 단기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판단으로, 기본예탁금 강화 등 핵심 보완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당초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장 불안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증권업계가 전산 개발 일정을 앞당긴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매수하거나 추가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현금 기준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갖춰야 한다. 기존 1000만원에서 기준이 세 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지금까지 예탁금 산정 시 시가의 70%까지 인정됐던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 일정도 크게 앞당겨졌다. 금융위는 당초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 초, 대용증권 인정 제외는 8월 중순께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전산 구축을 서둘러 두 조치를 모두 이달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예탁금 인정 방식도 한층 엄격해진다. 앞으로는 보유 중인 대용증권을 매도하더라도 실제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시점(T+2일) 이후에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매도 당일(T일)부터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돼 결제 이전에도 해당 자금을 활용해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었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역시 기본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 직후 반복적인 회전매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현재 일부 증권사가 거래 이력 등을 고려해 약 3개월 후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해주던 관행도 제한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기본예탁금 기준을 낮춰 적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실제 시장에서도 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더투데이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잘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응답은 63.7%로 집계됐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19.0%에 그쳤다.
금융당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9.2%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추가 보완책으로는 일일 거래 가능 횟수 제한(24.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기본예탁금의 추가 상향(22.2%), 최소 매매수량 단위 강화(21.5%), 사전 의무교육 확대(10.6%)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5%가 과거 금융시장 위기에 준하는 변동성 국면으로 인식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수준보다 한층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 쏠림 현상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증시 안정 대책으로는 환율 안정 및 외국인 자금 유출입 관리(26.0%), 불공정거래와 시세조종 감시 강화(24.1%),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으로의 수급 집중 완화(22.3%)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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