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예탁금 3000만원 이달 3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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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가 예정보다 앞당겨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본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제도를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예치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할 수 있다.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도 시가의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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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가 예정보다 앞당겨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본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제도를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금 예탁금 인정 기준 개선 예시 [사진=금융위원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inews24/20260724084109049cvdo.jpg)
현재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예치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할 수 있다.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도 시가의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한다.
오는 31일부터는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한 경우에만 신규 투자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 대용증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본예탁금 인정 방식도 바뀐다. 증권 매도대금은 결제를 완료하는 T+2일 이후에만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한다.
기존 투자자도 추가 매수할 때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보유 물량은 예탁금과 관계없이 매도할 수 있다.
11월 시행 예정이던 단매매수량단위 확대도 앞당겨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단주 처리 절차와 전산 개발을 조속히 마무리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거래소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황을 지속해 점검하고, 과열이 이어지면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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