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파업 위기 넘겼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위기를 넘겼다. 쟁의조정을 신청한 103개 의료기관 가운데 97곳이 임금·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1개 지부는 조정중지, 5개 지부는 조정을 취하했다.
23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103개 의료기관 가운데 97개 사업장(94.17%)이 교섭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장흥통합의료병원지부는 조정중지, 강릉·삼척·속초·영월·원주의료원 등 강원지역 5개 의료원 지부는 조정을 취하했다.
노조는 조정기간 만료일인 22일까지 노사 자율합의 또는 노동위원회 조정안 수락 방식으로 대부분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일부 지부는 이날 새벽까지 밤샘 교섭을 이어간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장흥통합의료병원지부는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남지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지부는 파업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원지역 5개 의료원 지부는 조정을 취하하고 강원도를 상대로 지방의료원 임금체불 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민간 중소병원 11개 지부가 총액 대비 3% 임금 인상과 연 1회 감정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에 합의했다. 지방의료원 26개 지부 가운데 21개 지부는 중노위 조정안을 수용해 교섭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2026년 공무원 기본급표를 적용하고, 2027년 임금은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미적용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500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본부 산하 26개 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암센터병원, 서울시서남·동부·북부병원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도 합의를 이뤘다. 국립대병원에서는 부산대병원지부가 자율 합의했고, 전남대병원지부는 인력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놓고 밤샘 교섭 끝에 타결했다. 사립대병원에서도 강동경희대병원을 비롯해 고려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이화의료원, 중앙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다수 사업장이 자율 합의하거나 노동위 조정안을 수락했다.
올해 교섭에서 사업장별 합의사항은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인력 충원 △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대근무 개선 △감정노동 실태조사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주 4일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전담간호사 지원업무 운영위원회 참여 △모성보호 △노사 공동 헌혈사업 등이다.
노조는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사업장이 발생할 경우 지속해서 대응하고, 하반기에는 간접고용 노동자 표준협약 마련과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를 위한 원청 대상 집단교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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