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첫 재개발 시동…65·66구역 특별정비계획서 접수

윤하늘 2026. 7. 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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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433명…평균 대지지분 60평
성남시, 이달 말 자문위 심의 결과 통보 예정
분당 단독주택 재개발 구역./사진=추진준비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65·66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성남시에 계획서 초안을 제출,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향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분당에서 처음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이 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 단독주택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6일 성남시에 특별정비계획서 초안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5월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60%를 확보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분당 단독주택 재개발은 분당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65구역과 66구역을 통합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분당 내 8개 단독주택 밀집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사업성도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추진준비위는 구역에 약 22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단 구상이다. 토지등소유자는 433명, 평균 대지지분은 약 60평에 달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분당 첫 재개발 사업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필지별 소유자가 대부분 1명이고 평균 대지지분도 60평 안팎으로 커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점도 사업 추진에 유리한 요소"라고 말했다.

사업은 신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준비위는 지난해 2월 대한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엔 주민설명회와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접수를 진행했다. 이후 5월 주민동의율 60%를 확보, 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정비업체는 신한피앤씨, 건축설계는 희림건축이 맡고 있다.

성남시는 이달 말 특별정비계획서 초안에 대한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각 구역에 통보할 계획이다. 각 구역은 보완 작업을 거쳐 9월 1일 본안을 제출, 성남시는 추가 심의를 거쳐 12월 특별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다.

김행아 65·66구역 추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당초 아파트 중심으로 논의됐지만 성남시는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단독주택 정비도 함께 포함돼 있다"며 "주거 유형별로 공정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단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독주택 재개발도 아파트 재건축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면 분당 첫 재개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하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