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선고…SK 주식 쟁점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24일) 열립니다.
9년을 끌어온 이혼소송이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두 사람의 갈등은 2015년,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밝히고 이혼을 요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맞소송이 이어지며 1조 원대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1심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결혼 전부터 물려받은 고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665억원을 명령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해 1조3,808억원으로 액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작년 4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부정하게 받은 돈인 만큼, 기여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에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재근 / 최태원 회장 소송대리인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명확하게 그것(노태우 비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조정이 시도됐지만 결렬됐고, 쟁점은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얼마나 반영할지, 그리고 SK 주식 가치 평가 시점을 언제로 볼지입니다.
최 회장 측은 2심 변론종결일 주가 16만원을,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주가 81만5천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 액수 차이가 5배 넘게 벌어집니다.
선고 후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두 사람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9년을 끈 소송전은 이번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민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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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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