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혐오 표현’ 쓰면 파면 가능…징계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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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자가 혐오 표현을 사용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할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해진다.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 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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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혐오 표현, 징계 기준 강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혐오 표현’ 신설
혐오 판단 기준·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소극행정·직무태만 등 ‘감봉’ 이상 엄벌
부작위에 관리자, 감독 태만 시 책임 부과

앞으로 공직자가 혐오 표현을 사용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할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해진다.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혐오 표현’을 신설해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또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혐오 표현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법률에 인종, 국가, 성별, 지역, 연령, 소득수준을 가지고 폭력을 선동하거나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언어적·행동적 표현을 혐오 표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국장은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강화 배경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혐오 표현이 지금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것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 최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과 경상도 출신 아이돌 그룹 르센느 멤버의 ‘무섭노’ 발언은 혐오 표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인사처는 혼자서만 보는 비공개 소셜미디어(SNS)가 아닌 페이스북의 ‘친구 공개’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SNS에 개인적으로 쓴 글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직접 공격해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혐오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청자, 의도, 의사표시, 부정적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부작위·직무태만·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122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해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소극행정도 마찬가지로 견책에서 감봉으로 최소 기준을 강화한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으로 본 것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 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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