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사기 혐의’ 임창용, 2심서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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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49)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임 씨가 카지노 도박 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의 현금을 빌린 뒤 이 중 7000만 원만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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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임 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빌린 뒤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임 씨가 카지노 도박 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의 현금을 빌린 뒤 이 중 7000만 원만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씨 측은 현금이 아닌 도박칩을 빌린 것이며, 액수도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했고 모두 갚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전체 금액 중 70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박 자금 사용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2018년에 KIA 타이거즈에서 선수생활을 마쳤다. WBC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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