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다니엘 손배소, ‘뉴진스 활동 중단 손해액’ 두고 공방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범위와 기준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는 7월 23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원고 측 신청 감정에 대한 감정인 신문을 진행했다(2025가합15907).
이번 감정은 뉴진스 멤버 5명이 전속계약에 따른 활동을 계속했다면 어도어가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다.
원고 측은 뉴진스의 인기는 아티스트 자체에 형성된 것이므로 민 전 대표가 없어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했고, 활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엔터테인먼트업의 특성상 민 전 대표의 역할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활동 중단 이전 이미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떠난 상황이어서 활동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는 제한적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에게 양측이 제출할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감정보고서에 감정 기준과 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해린, 혜인, 다니엘)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추진했다. 하지만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25년 10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025년 11월 해린과 혜인이, 2025년 12월 하니가 어도어에 복귀했다.
어도어는 2025년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리고 분쟁에 대한 책임이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에게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뉴진스는 2026년 7월 22일 공식 복귀 발표가 없었던 민지까지 포함해 하니, 해린, 혜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다니엘은 이날 SNS에서 "삶이 흐려질 때도 있지만, 빛은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