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오세훈 잇단 유죄 뒤…"매우 이례적" 대법은 왜?
[앵커]
대법원이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선고를 연기한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과연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지요?
[기자]
일단, 김건희 특검 요청으로 지난 16일에서 24일로 한 번 미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선고를 만 하루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이유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대법원이 쉽게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전원합의체 회부를 이유로 연기했는데, 어떻게 봐야하나요?
[기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맡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사안이 중하면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합니다.
또 대법관이 4명인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 않을 경우,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할 때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이 사건을 두곤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4명이 일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결국 명태균 사건 때문이겠죠?
[기자]
변수는 사실상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밖에 없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 이어, 지난 4월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때만 해도 무죄가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 씨와 한몸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선고 연기의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원합의체 13명의 대법관이 판단하는데 지금 공석이 1명이고 12명이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쟁점이 뭘까요.
[기자]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준 것이냐, 아니면 서로 의사 합치가 있었던 상황에서 제공한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김건희 씨 재판부는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 윤 전 대통령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부는 아예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김건희 씨가 정치자금법상 처벌 대상인지의 문제입니다.
김건희 씨의 원심 재판부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김건희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이진관/부장판사 (지난 13일) :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이 여론조사 수수행위를 직접 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는 등 이 사건 여론 조사 수수 범행을 조정하거나 촉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배하였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김건희 씨 최종 선고는 언제 납니까?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를 한 뒤에 결론이 나오면 그때서야 선고 일정을 정합니다.
언제 심리가 끝날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6.3.3 원칙에 따르면 대법원은 3개월 안에 결론내야 합니다.
지난 4월에 2심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PD 계영호 영상디자인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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