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불복…이센스 “강제추행 아냐, 부당한 신체 접촉 없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6. 7.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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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이센스가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센스는 23일 자신의 SNS 채널을 통해 "오늘 보도된 강제추행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제 입장을 밝힌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고 했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는 지인들과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자신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추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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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스. 사진ㅣSNS
래퍼 이센스가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센스는 23일 자신의 SNS 채널을 통해 “오늘 보도된 강제추행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제 입장을 밝힌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이센스가 용산구 이태원 한 클럽에서 한 여성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센스는 해당 판결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먼저 이센스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해 8월 이태원 한 클럽에서 만난 일행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교류했으며 이후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고 했다.

그는 논란이 된 신체 접촉에 대해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강제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이나 협박 등은 전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을 시도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는 지인들과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자신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추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센스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악의적 게시물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거라고 경고했다.

이센스의 해당 재판은 9월 2일 진행된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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