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220억 원대 '깡통전세' 사기 벌인 임대업자, 항소심도 징역 14년

유혜인 기자 2026. 7. 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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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사회초년생 등 200여 명을 상대로 22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2형사부(이현정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58)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임을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자 약 200명으로부터 보증금 218억 3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건물들은 선순위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건물 시세를 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 임대업을 시작한 임 씨는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은행 대출금과 건축업자에게 빌린 자금으로 다가구주택 수십 채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2021년 3월 피해자 2명에게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피해액도 220억 원을 초과하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장기간 경매 절차에 참여하며 경제적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감당했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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