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기후 대응·에너지 지원 강화
박성환 기자 2026. 7. 23. 17:21
양식어가 부담 완화…양식산업 지속가능성 강화
[장흥=뉴시스] 장흥 대덕읍 매생이 양식장.
![[장흥=뉴시스] 장흥 대덕읍 매생이 양식장.](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newsis/20260723172100847zplb.jpg)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양식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이 내용이 담긴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고수온 등 기후변화로 양식 생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등 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정부가 수립하는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정책적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이상수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생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절차도 일부 간소화된다. 양식업 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별도 절차 없이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과정의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양식업자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향후 하위 법령 정비 등을 거쳐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 양식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관련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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