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사기' 전직 프로야구 임창용 선수, 항소심서 실형 면해

광주CBS 정유철 기자 2026. 7. 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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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공탁·범행인정 참작
재판 뒤 임씨 "물의 일으켜 죄송…새롭게 시작"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씨. 연합뉴스


도박자금 수천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김일수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을 빌린 뒤 7천만 원만 갚고 나머지 8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돈을 빌릴 당시 아내 소유 주식을 처분해 사흘 안에 갚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4천만 원을 추가로 형사공탁했다"면서 "피해자도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달게 받아들이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임씨는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 프로야구 무대에서도 활동했고 2018년 KIA 타이거즈를 끝으로 은퇴했다.

앞서 임씨는 2014년 마카오 원정 도박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돈 15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2년에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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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정유철 기자 jycb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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