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산모 살인혐의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의료진 감형 사유로 “산모 자기 결정권서 비롯된 범행”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산모는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 심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산모 권모씨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씨에게 임신중절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비를 받은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은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와 심씨가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사각포를 덮어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권씨에 대해서는 당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한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인정했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권씨가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돼 나왔는지 (의료진에) 물어봐 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권씨로서는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답변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권씨가 수술 당시 의료진에게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됐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하는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하는 행위까지 용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씨는 수술 후 회복 과정 등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태아를 출산한 뒤 인위적으로 살해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개 채널에 영상을 올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에 대해 “피해자가 삶을 위해 몸부림치며 느꼈을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다”며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며 “산모의 임신 종결 의사에서 범행이 비롯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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