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구선수 임창용, '사기혐의' 항소심서 '감형' 받아

배영수 기자 2026. 7. 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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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수 기자┃도박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50)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80시간'으로 사실상 감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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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지인에게 빌리고 갚지 않아 재판 중
2014년부터 은퇴 이후로도 도박 관련해 논란
"물의 일으켜 죄송, 새롭게 살겠다" 입장 밝혀
KIA 선수로 뛰던 당시의 임창용. /사진=KIA 타이거즈

[STN뉴스] 배영수 기자┃도박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50)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80시간'으로 사실상 감형 판결했다.

임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지인으로부터 도박 자금 명목으로 약 8천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수사와 재판 초기 당시엔 약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혐의가 적용됐으나 공판 과정에서 7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돼 반영되면서 공소 내용도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추가로 4천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도 해당 금액이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 직후 임창용은 취재진과 잠깐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앞으로 새롭게 살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 1995년 해태 타이거즈를 통해 프로에 데뷔한 뒤 삼성 라이온즈에서도 활약했고 이후 일본과 미국 무대에 진출한 바도 있다. 이후 2014년 국내로 복귀해 삼성서 뛰다 2016년 KIA로 이적해 2018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다.

다만 국내 복귀를 전후해서는 도박 등으로 수차례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선수 시절이었던 지난 2014년 마카오에서 원정도박을 한 것이 밝혀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가 있었다.

또 은퇴 후인 지난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2년에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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