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인 조재복 4살 때 여동생도 죽였다…검찰 변사 기록 확인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6. 7. 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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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폭행해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재복(26). 대구경찰청 제공


장모를 폭행해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26)이 22년 전 두 살배기 여동생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법정 증거가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조 씨의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22년 전 4세였을 당시 2세인 여동생을 폭행해 죽게 만든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는 조 씨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며 위 사례를 증거로 언급했다.

검사의 이러한 발언에 조 씨는 "지금 내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조 씨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조 씨가 구속 송치된 후 조 씨의 부친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하던 중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

조 씨 부친은 검사와 면담 과정에서 조 씨의 폭력적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조 씨가 과거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해당 변사 사건 수사 기록물을 찾아 조 씨의 폭행에 따른 사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조 씨 측은 보호관찰은 동의하지만 전자장치 부착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감금 혐의에 대해선 입증 취지를 거부했다.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9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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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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