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확성기로 李대통령 비방 유동규,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김윤정 2026. 7. 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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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여의도서 확성기 동원해 특정 후보 비방·지지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적정하게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대선 국면 당시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를 동원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확성장치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박탈된다. 이번 판결이 상고심을 거쳐 확정될 경우 유 전 본부장의 피선거권 제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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