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 들어가 물 떠먹고, 절벽 인증샷”…한라산 ‘민폐행위’ 특별단속

방영덕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d@mk.co.kr) 2026. 7. 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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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라산 백록담 무단출입과 백록담 물을 떠 마시는 등 탐방객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논란이 된 가운데 제주도가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 달간 '한라산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백록담 등 정상부 상습 무단출입 ▲고지대 불법 야영 및 취사 ▲516도로·1100도로변 주차장에서의 차박과 취사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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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물을 떠먹는 등산객의 모습. [제주도의회]
최근 한라산 백록담 무단출입과 백록담 물을 떠 마시는 등 탐방객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논란이 된 가운데 제주도가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 달간 ‘한라산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탐방객 증가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단속은 무단출입과 불법 야영이 자주 발생하는 금요일과 주말 야간·새벽 시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상 지역은 한라산 정상부인 백록담 일원과 516도로·1100도로 주변 주요 주차장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백록담 등 정상부 상습 무단출입 ▲고지대 불법 야영 및 취사 ▲516도로·1100도로변 주차장에서의 차박과 취사 행위 등이다.

관리소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탐방로 입구와 대피소에서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안내와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앞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박지은 의원은 한라산 무단출입 적발 건수가 2023년 30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7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6월까지 3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박 의원은 “단순 무단출입뿐 아니라 야영, 취사, 음주, 흡연, 용변 등 각종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셜미디어(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동영상 캡처 5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심지어 백록담에 들어가 물을 떠먹고, 절벽에서 위험천만하게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며 “한라산 정상부 무단출입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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