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된다…재판부 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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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및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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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1심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7.23.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newsis/20260723154850902mbph.jpg)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및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고 녹화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 등에 따른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 제10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헌법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선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과 관련해 '있는 대로'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씨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땐 누가 질문한 지도 특정되지 않는 정신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때 상황상 짧게 답변한 것일 뿐 허위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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