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후배 살해하려한 10대, 파기환송심서 실형 7년 6개월

권준우 2026. 7. 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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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정신감정 재실시·심신미약 주장 배척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후배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지적장애 1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군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심신미약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리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배척했다.

A군은 2024년 8월 19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근처에서 등교하던 B(당시 14세)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B양으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지능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만을 보인다"며 오히려 형을 높여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항소심 재판부가 A군이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임에도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정신질환에 대한 감정이나 심리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정신감정을 새로 진행했으나, 범행 당시 A군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실시된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상황 판단 및 자기 조절 능력, 교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과 사용한 흉기 등에 비추어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학원 및 대인 관계에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과거 지적장애 3급 및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 범행 당시 17세 소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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