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마약 모발검사 ‘음성’ 판정…콘서트 정상 진행 가닥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6. 7. 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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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 처방 의혹을 받는 가수 MC몽(47, 본명 신동현)이 마약 모발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3일 일간스포츠는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MC몽이 최근 경찰이 의뢰한 모발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월 MC몽이 전직 매니저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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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사진ㅣ스타투데이DB
수면제 대리 처방 의혹을 받는 가수 MC몽(47, 본명 신동현)이 마약 모발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3일 일간스포츠는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MC몽이 최근 경찰이 의뢰한 모발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월 MC몽이 전직 매니저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고발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를 목적으로 단기간 처방되며,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처방받을 수 있다.

당시 MC몽은 해당 의혹 관련, 한 매체를 통해 “폭로 녹취록은 조작된 것이다. 지금까지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직접 제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는다. 박씨(매니저)로부터 약을 받은 적이 단 한 알도 없다”고 결백을 강조하면서도 “어쩌면 저도 모르겠다. 진짜 1~2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MC몽의 법률대리인은 “MC몽은 현재 관련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대리처방을 부인하는 입장을 피력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리처방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약물 복용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제한된다.

MC몽. 사진ㅣ스타투데이DB
MC몽은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 사내이사직을 돌연 사임했으며, 7월에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유학길에 오르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MC몽은 틱톡 라이브를 중심으로 팬들과 소통을 이어왔다. 방송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회삿돈 유용 및 도박 의혹을 부인했으며, 연예계 관계자들의 불법 도박 의혹을 언급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밖에도 그는 원헌드레드 공동대표였던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의 불륜 의혹도 안고 있다. 이에 대해선 “맹세코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 차 회장 측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런 가운데 MC몽은 8월 14~16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예스24라이브홀에서 단독 콘서트 ‘아이스 깨끼’를 개최하며 팬들과 소통을 예고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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