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JTBC, 회생절차 개시 보류 연장 신청… ARS 기간도 사실상 연장

김관래 기자 2026. 7. 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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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 뉴스1 DB

이 기사는 2026년 7월 23일 11시 32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JTBC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보류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JTBC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과 관련해 조사위원으로 선임한 회계법인 EY한영도 조사기한을 다음 달 중순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하면서, JTBC의 ARS 절차가 연장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JTBC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보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위원의 검토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회사 측도 채권자들과의 자율 협의에 필요한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Y한영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JTBC에 대한 조사기간을 8월 둘째 주까지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조사 진행 상황과 추가 검토 필요성 등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일정 기간 미루고, 회사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최초 보류기간은 1개월이며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3개월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자율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JTBC 조사위원으로 선임한 EY한영은 당초 지난 21일까지 JTBC의 재무상태와 채무상환 능력, 계속기업가치 등을 1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었다. 이후 추가적인 자료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기간이 오는 28일까지 한 차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EY한영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 종료 시점을 늦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당초 이달 말께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조사 절차는 8월 중순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사기간 연장에 따라 JTBC에 적용 중인 ARS 기간도 사실상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 결과와 회사의 자구계획, 채권자 협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조사보고서 제출 시점이 늦춰질 경우 회생절차 개시 판단을 보류하는 기간도 이에 맞춰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JTBC의 ARS 기간 연장이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ARS가 통상 3개월 안팎으로 운영되는 데다, 한 달여 만에 회사의 재무 상태를 조사하고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조정안까지 도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JTBC가 ARS 기간 주요 채권자들과 만기 연장이나 채무 조정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에 합의하면 법정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반면 협의가 성사되지 않거나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 가운데 ARS를 신청한 곳은 JTBC가 유일하다.

JTBC는 지난달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달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JTBC도 이튿날인 지난달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JTBC가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신청을 받아들이고 ARS 절차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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