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강성훈 교수 “종부세, 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 논의해야”
초고가 주택 세액공제에 실거주 반영 제안
“보유세 강화 땐 양도세 동결 효과 줄여야”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23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에 따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가격 총액이 같더라도 여러 채를 가진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현 제도가 과세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강화하고, 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 ‘동결 효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현행 제도에서 30억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와 10억원 주택 세 채를 보유한 경우를 비교하면 한 채를 가진 쪽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종부세는 보유 주택이 2채 이하인지, 3채 이상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개인 기준으로 2주택 이하에는 0.5~2.7%, 3주택 이상에는 0.5~5.0%의 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는 일반 보유자보다 기본공제액이 크고,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강 교수는 ‘합리적 부동산 조세정책 설계를 위한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종부세의 주요 쟁점으로 ▲세 부담의 적정성 ▲세율 적용 기준 ▲세 부담 정상화 ▲보유세 개편 이행 방안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지, 과세표준에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적정한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 세액공제에 실제 거주 여부를 반영할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줄일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일시에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집주인이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넘기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양도소득세 개편 쟁점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세 부담 ▲초고가 주택 과세 형평성 ▲주택 거래 정상화 ▲보유세와의 연계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적정한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더 높일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적정한 수준인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도 시점을 뒤로 미루는 동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하고 시행할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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