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강성훈 교수 “종부세, 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 논의해야”

김보연 기자 2026. 7. 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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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한 채보다 10억 세 채에 높은 세율 지적
초고가 주택 세액공제에 실거주 반영 제안
“보유세 강화 땐 양도세 동결 효과 줄여야”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23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에 따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가격 총액이 같더라도 여러 채를 가진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현 제도가 과세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강화하고, 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 ‘동결 효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현행 제도에서 30억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와 10억원 주택 세 채를 보유한 경우를 비교하면 한 채를 가진 쪽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종부세는 보유 주택이 2채 이하인지, 3채 이상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개인 기준으로 2주택 이하에는 0.5~2.7%, 3주택 이상에는 0.5~5.0%의 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는 일반 보유자보다 기본공제액이 크고,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강 교수는 ‘합리적 부동산 조세정책 설계를 위한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종부세의 주요 쟁점으로 ▲세 부담의 적정성 ▲세율 적용 기준 ▲세 부담 정상화 ▲보유세 개편 이행 방안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지, 과세표준에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적정한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 세액공제에 실제 거주 여부를 반영할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줄일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일시에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집주인이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넘기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양도소득세 개편 쟁점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세 부담 ▲초고가 주택 과세 형평성 ▲주택 거래 정상화 ▲보유세와의 연계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적정한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더 높일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적정한 수준인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도 시점을 뒤로 미루는 동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하고 시행할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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