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李 “부동산 ‘실거주’ 대신 ‘거주용’으로 바꾸자”

이슬기 기자 2026. 7. 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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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민·전문가 참여한 부동산 대토론회
“직장·교육 등 예외적 비거주 1주택은 혜택줘야”
“나도 공관 살아 비거주…‘거주용’이라고 불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른바 ‘실거주 1주택’과 관련해 “청와대 회의 때 ‘앞으로는 용어를 좀 바꾸자’고 했다”며 ‘실거주’가 아닌 ‘거주용’으로 표현하자고 했다.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하되, 직장·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단기간 보유 주택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1주택’과 같은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1주택자 혜택을 손질해야 한다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발언을 들은 뒤, “우리가 ‘실거주 1주택’이라고 할 때, 직장이나 애들 교육, 입원, 입원 등등으로 잠깐 옮기는 건 어쩌란 말이냐는 지적이 많다”며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 공관에 있다보니 집이 비어있는데 ‘너 비거주잖아, 실거주 아니잖아’ 이런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앞으로 공유하자는 취지로 말씀 드린다. 앞으로 실거주라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 하자”며 “거주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거주하지 않지만, 이것은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구분 기분을 ‘실거주’라 하지말자고 회의 때 말했는데, 동의하실 지는 나중에 알아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남 소장으로부터 ▲실거주 혜택이 오히려 ‘똘똘한 한채’ 현상을 부추기며 ▲종합부동산세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이연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하며 ▲1주택 혜택은 양도소득세 차원에서 주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과 형평을 맞추자는 주장을 들은 뒤 “저도 야인일 때, (성남)시장 했을 때 그런 주장을 세게 했다가 엄청 비난을 받았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또 “세금을 어떤 특정 대상에 부과할 때, 사람들은 ‘나도 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저 대상이 되는 게 내 꿈인데 왜 세금을 올리느냐’라고 해서 저항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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