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세제·대출·공급 '난상 토론' ①

YTN 2026. 7. 23. 11:0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 앞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주택 공급, 주택 금융,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 부처 장관들이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고 또 부동산 토론회.KR, 온라인 웹페이저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구체적인 의견들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정리해 발표하겠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이형일입니다. 사전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처 경청토론회와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크게 6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준공업 지역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공공기여를 전제로 비주택 용지를 주거용도로 전환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에서는 특정지구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의무를 합리화하여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추가로 온라인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 인하,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주택수 제외 등을 통해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임대주택을 공공과 민간 중 누가 더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자는 상반된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히 제기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운영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 위축 효과를 감안하여 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대립된 의견이 있었으며 온라인에서는 매물 잠김이 있으므로 지역별 차등화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공분야, 공공임대 간 적정 비율에 대해서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분양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주택 금융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 주제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대출총량관리와 관련하여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의견과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립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총량관리 완화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과 반대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를 감안하여 규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내집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이주비 대출과 관련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이주비 대출을 충분히 공급하자는 의견과 현재 충분한 규모이며 인근 지역 전월세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세대출 관리와 관련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부동산 가격상승효과 등을 감안하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전세대출 공급 확대 의견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6개 주제의 의견이 주로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있었으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주택가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으며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차등화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비거주 시 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토론회에서 있었으며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찬성 의견과 실수요와 투기를 거주 여부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불가피한 거주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비슷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유세 위주로 운용하고 매물 잠김을 감안할 때 양도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에도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보유세 인상 시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높은 공제율 감안 시 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인플레이션 보정장치이며 축소 시 매물잠김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지방 위주 특례와 관련하여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 시 세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반대로 별도 과세 특례 부여 시 조세회피 악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양도세 감면 특례를 주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제 전문가분들의 발제를 통해 부동산 주요 쟁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께서 주택 공급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진미윤]

반갑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진미윤입니다. 저는 지난주 국토부의 주택공급토론회에서 폭넓게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오늘 주거 안정에서 주택 공급이 얼마나 중요하며 앞으로 이 막힌 공급의 물줄기를 어떻게 열어갈지에 대해서 7가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인 주택 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특히 착공 물량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준공 및 입주 물량의 감소 그리고 기존 거래 시장에도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전세사기 이후에 임차인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비아파트에 대한 신축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비아파트는 청년, 1인, 신혼부부 등 이분들에게 아파트에 비해서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주거 선택지이지만 비아파트 감소로 인해서 주거 선택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허가가 착공으로, 또 착공이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먼저 여섯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한 다음에도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환경이 있는데요. 이것을 개선하여 착공 가능한 물량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다소 규제 완화라든지 지원이 또 가격이나 기대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지원보다는 선별하여 차등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정비 병목현상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정비는 우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열어야 할 장기주택 공급 경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용적률과 같은 규제 완화만으로는 이 병목현상을 해소하기에는 힘듭니다. 공사비 부담 또 금융 지원, 부담금, 또 조합들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 단계에서의 병목현상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다만 용적률과 같은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 부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또 어떤 집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공급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계획이나 보상이나 토지 조성, 교통, 여러 가지 단계에서의 위험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잘 공정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또 중앙과 지자체, 공공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속도를 높인다고 체감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결국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인가라는 관점에서 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적당한 가격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기존 용도와 토지 수요 간에 불일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토지 이용 용도라는 게 상당히 엄격한데요. 지금 우리들의 산업 구조라든지 고용, 소비 형태의 변화로 옛날에 쓰여지던 공업 지역, 상업 지역들이 상당히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와 같은 유연화된 방법으로 주거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우려되는 사항은 주거로 이게 용도 전환이 된다고 하면서 또한 시장에 가격 상승 압력과 기반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이런 우려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유연화, 완화보다는 기능이 쇠퇴하고 저이용 부지에 대한 우선적, 선별적, 계획적, 복합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우리 수요자가 다양하듯이 공급자도 굉장히 다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임대차시장과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굉장히 입주 자격이 엄격합니다. 하지만 사적, 개인이 운영하는 다주택, 이 사이의 공백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이 중간지대를 우리가 새로운 전문성 갖춘 임대인을 육성하여 신축 장기 임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만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지원은 받았는데 그에 따르는 공공성은 잘 준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투명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임차인 보호는 잘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지원에 상응하는 의무 부과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 부문의 역할이 앞으로 더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 부문은 그동안 임대주택 등의 주거 안정망을 많이 확보했지만 이제는 경기 대응적인 역량, 그다음에 부담 가능한 시장에 대한 시장을 조성하고요. 생애최초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주거사다리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많습니다.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라는 효과를 겨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거래 위축이라든지 공급 감소라든지 또 국민 부담, 불편들이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첩되고 복잡한 제도 체계를 개선해서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대응력을 유지하지만 또 국민 부담을,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의 흐름을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대토론회를 계기로 막힌 주택 공급의 물줄기가 다시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주택 금융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김영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주택금융 시스템 재점검이라는 주제로 지난 금융 부문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이슈를 정리하고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주거 서비스의 가치를 반영한 수요, 즉 실수요가 존재합니다. 이런 실수요에서 주택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경우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렇지만 주택은 오늘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빵이 아닙니다. 오늘 주택 공급은 3년 전 공급 계획의 결과이고 오늘 시작한 공급 계획은 3년 후에나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금융규제로 대표되는 주택 수요 억제책도 함께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선 보고처럼 지난 금융 부문 토론회에서는 주택금융의 실수요자와 관련된 규제 강화 또는 현행 유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우선 청년층 배려와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층 배려는 필요하지만 세심하게 살필 부분이 많다는 의견으로 나누었습니다. 현재 청년도 나이가 아니라 청년들이 가진 배경에 의해 출발선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 청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검토하되 임차 수요, 주택매매 수요를 분리하고 정책 지원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에 맞는 실수요 선별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전세가격 상승, 전세사기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감안하면 전세대출 완화는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세대출이 보편화된 현실적인 환경을 감안하면 실수요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점진적인 감축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결론적으로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수의 개발업자, 소수의 계층만이 이익을 향유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강하게 충돌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다만 실수요의 관점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임대인 등 일부 특수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융 토론회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더라도 제한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강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 바닷물을 마실 수 없다는 한 토론자의 말처럼 지금의 규제 완화는 미래에 더 큰 목마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실수요자가 아닌 전반적인 금융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금융규제의 기본 틀은 양적 규제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아시는 LTV, DSR 같은 규제도 양적 규제이며, 최근에 강화된 총량 규제도 대출의 양을 제한하는 수요억제책입니다. 하지만 양적 규제보다 효과적인 규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이라는 가격 규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콘셉트는 사회적으로 제한된 자원인 대출 자원을 특정한 차주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가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양적 규제를 보완하는 질적 규제를 도입하여 가계부채, 더 나아가 주택 수요 관리의 질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시장은 복잡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규제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억제 정책의 핵심은 적절한 정책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께서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강성훈]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강성훈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 정책 설계를 위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구나 납부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 원,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기본공제를 뺀 다음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계산합니다. 세율은 주택 보유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주택자에게 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오래 보유할수록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요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부담의 적정성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 그리고 과세표준에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율 적용 기준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30억 주택 1채를 가진 경우와 10억 주택 3채를 가진 경우를 비교해 보면 1채 가진 쪽의 세율이 더 낮습니다.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주택 보유수가 아니라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부담 정상화입니다.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초고가 주택의 세부담이 적정한 수준인지, 초고가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세액공제에 거주 여부를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네 번째는 보유세 개편의 이행 방안입니다. 시장 충격과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역시 고자산가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 초기에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10년이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고 현재는 10년 기준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5년간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크게 4가지로 주요 쟁점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거주주택에 대한 세 부담 적정성입니다. 비거주주택의 세 부담이 적정한지, 이와 관련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 공제를 더 확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두 번째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입니다.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거래정상화입니다. 양도소득세로 인해 동결효과, 즉 매도 시점을 뒤로 미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동결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보유세와의 연계 방안입니다. 앞으로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바람직한 부동산 조세 정책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분들의 발제를 마치고 참석하신 여러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한 내용은 물론이고 평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쉬웠던 점,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이재명 / 대통령]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전에 제가 발제하신 분들한테 몇 가지 팩트체크를 하고 싶은데요. 진미윤 교수님, 한번 제가 아까 그래프 때문에. 그 그래프에 보면 인허가, 착공이 유독 22년부터 확 줄 들었거든요. 22, 23, 24, 25년. 26년은 지금 전반기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시기에 왜 줄어든 겁니까? 구조적인 이유가 있나요? 왜 22년부터 이렇게.

[진미윤]

보통 착공이나 인허가는 연말에 많이 몰리는데요. 2022년 말부터 금리 인상이 되면서 조금 위축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금리 때문에?

[진미윤]

금리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 대통령]

예를 들면 정책 당국의 정책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건 아닌가요?

[진미윤]

정책적인 것보다는 러우전쟁과 그때 사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글로벌 금융 공급망에 차질을 빚었고요. 또 자재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의 여러 대내외적인 환경이 악화돼서 건설업계에서 많이 착공이 더뎌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신청 자체가 줄어들었다, 인허가. 착공도 허가받고 착공을 안 하더라. 그런 업계의 상황 때문이다 그런 거군요. 만약 그런 기준이라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진미윤]

현재도 계속 그 맥락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민간 재건축 수주로 굉장히 아주 시장이 그래도 잘 굴러가지만 비주택이라든지 그동안에 중소 주택건설사업자분들이 사실 전체 건설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여하는 시장이 상당히 많이 가라앉았다고.

[이재명 / 대통령]

지금도 금리가 다시 상승기로 접어들었고. 전에는 하락을, 정책적으로 노력했다고 할까,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는 객관적인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는 오르는 방향으로 턴했고, 보기에. 국제적인 물가나 이런 상황도 자재 조달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고 또 PF 상황도 확실히 개선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인허가가 계속 이런 경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겠죠?

[진미윤]

상당히 우려되는.

[이재명 / 대통령]

알겠습니다. 김영도 연구원님한테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거시건전선관리부담금 이런 게 새로 구상할 만하다. 다만 논쟁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가주택 또는 호화주택 이런 데 대출을 활용하게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일종의 부담금을 부과해서 서민 주거 확보나 이런 데 쓰는 게 오히려 맞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 고가주택 담보대출에 부담을 가한다면 그 대상을 정할 때 지금은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구입 대출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그렇게 담보 없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예를 들면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고 일반 용도 대출 때 담보로 제공하는 건 제한이 없는 겁니까?

[김영도]

현재로서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총량 규제에 의해서 6억, 4억, 2억 형태로 올라갈수록 좀 줄어드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일반 목적일 때는 목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이재명 / 대통령]

예를 들면 사업자금,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들이 담보로 받을 때는 제한이 없다?

[김영도]

과거에는 그걸 확인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그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가는지 아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러니까 내 말은 기만했을 경우에 사후대책이고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고 내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10억, 20억 또는 50억, 100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담보로 공장부지, 건물, 특허권 더하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 100억짜리. 이런 것도 하겠다고 할 때 담보로 잡아준다 그 말입니까?

[김영도]

네, 공장 부지라든지 그런 사업성 목적에 대해서는 담보로 잡아주는 것으로 하는데.

[이재명 / 대통령]

그건 당연하고. 내 말은 일반 대출의 고가주택들이나 그러니까 취득자금 담보로는 허용되지 않는 주택이 일반 대출의 담보에 사용되냐는 겁니다.

[김영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1억까지만.

[이재명 / 대통령]

참, 다른 목적이 아니고. 물론 그걸 전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안 된다는 뜻입니까? 된다는 뜻입니까?

[김영도]

되기는 되는데 제한적으로 됩니다.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주택을 일반 담보로 제공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김영도]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규모의 제한이 뭐죠?

[김영도]

1억까지만.

[이재명 / 대통령]

1억만 해 준다고요? 그거 말이 좀 이상한데. 담보로 1억밖에 안 쳐준다는 말입니까? 일반 담보를 하는데?

[김영도]

빌릴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혹시 아는 분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생활안정자금은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기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대출로 가는 경우에는 1억을 초과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무슨 회사 운영 자금 이런 거 대출받을 때는 제한 없이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기자]

맞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도 사업자 대출은 규모에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풀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사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만약에 그렇게 주택 취득 자금을 대출해 주지 않지만 다른 용도의 자금 대출의 담보로 인정을 해 주면 편법으로 얼마든지 잠깐 이 돈으로 조달해서 취득한 다음에 다른 명목의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내면 사실 거의 우회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아니면 연구원이시라니까 하는 얘기예요.

[김영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나중에 정책 당국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목적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금융기관이 그 목적을 벗어나는 쓴다고 하면 그걸 추적해서 회수하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주거나.

[이재명 / 대통령]

그렇기는 할 텐데 지금 현재의 객관적 상황을 보면 과연 그 대출 용도대로 하는지 검색하거나 그런 건 잘 안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특별히 문제됐을 때가 아니면.

[기자]

이번에 더 해서 유용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 체계 갖췄는데 더 그건 철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일단대출의 담보로 무제한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건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리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판단해 보려면 규모 정도를 알아야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학계든 어쨌든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담금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없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가 사실 최근에 제가 제기한 이슈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논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러면 본인이 만든 아이디어면 예를 들면 대출 원금의 몇 퍼센트 아니면 이자의 몇 퍼센트 가산, 이런 구상을 해 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 토론회에서 제가 예시를 든 게 10억 정도면 한 1% 정도.

[이재명 / 대통령]

알겠습니다. 이게 꽤 저항이 많을 거다, 새로운 제도라서.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