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 인사제’ 내년 도입 검토…민간 조사기구 100여 명 규모

이유진 기자 2026. 7. 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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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 확대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 직무 관련 유착 비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소속 시도경찰청으로는 영구 복귀를 제한한다.

직무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중요 수사·단속 정보 유출 등 유착 비리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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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비공개 업무보고 자료
유착 비리자는 타지역 전보 조치
순환인사 교통비 지원 예산 확보 예정
경찰 자료사진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 확대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 직무 관련 유착 비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소속 시도경찰청으로는 영구 복귀를 제한한다. 경찰 비리를 전담할 민간 조사기구는 차관급 감찰관과 100여 명 규모의 조직으로 신설한다.

2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당정 간담회 비공개 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순환인사제 확대 방안을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안건으로 상정하고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 순환인사제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을 검토한 뒤 세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순환인사 대상자의 장거리 통근과 생활권 이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사와 교통비 지원 예산도 확보하고, 관련 예규와 시도경찰청 인사관리 규칙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순환인사제가 이미 도입된 총경·경정 바로 아래 계급인 경감에 한정해 관사·교통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해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 기준 전국 경찰관은 13만 1399명이며 이 중 경감은 1만 1056명이다. 이는 경정(3310명)과 총경(684명)을 더한 3994명보다도 약 세 배 큰 규모다. 특히, 이는 정원 수치이고 현원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인사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직무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중요 수사·단속 정보 유출 등 유착 비리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전보한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원소속 시도경찰청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영구 제한할 계획이다.

경찰 비리를 전담할 독립 조사기구도 신설한다.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100명 이상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경찰위원 가운데 1명을 차관급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으로 임명해 조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사기구 산하에는 실무지원팀과 권역별 조사팀을 두고 전국 6개 권역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현직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조사국장과 팀장, 조사관은 법률·조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경찰 수사권 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와 부당한 수사 지휘, 수사 비위, 부실·불공정 수사,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이다.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뿐 아니라 부당한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관도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공소청 검사도 신청 대상에 포함한다.

조사기구는 경찰 사건관리시스템(KICS) 자료 열람과 자료 제출 요구, 사실조회, 현장 조사 등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갖는다. 조사 결과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경찰청에는 징계와 인사 조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경찰은 다만 이같은 내용들이 초안 단계이며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순환인사제 확대 도입 시기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을 보고한다. 앞서 정부는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한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경찰관 노조 성격의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현장 경찰관에 대한 과도한 감시와 통제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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