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호점 커피 신화’ 카페베네 창업주, ‘300억대 요양원 투자 사기’로 1심 징역 3년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2026. 7. 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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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울 시내의 한 카페베네 가맹점 모습. 뉴스1

1세대 토종 커피프랜차이즈 ‘카페베네’ 창업주인 김선권 전 대표가 요양원 신축사업 과정에서 건축주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모르파티실버케어 등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 씨가 요양원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자인 건축주를 모집한 뒤, 토지 매매계약금 등을 명목으로 18명으로부터 적게는 1억원대에서 많게는 66억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금액은 총 300억여원으로 추산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금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음에도 합리적인 계획 없이 자금을 받았다”며 “일부 자금은 카드대금이나 차량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직원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대표이사 및 실질적 운영자로 있는 아가페디앤씨, 아모르파티건설, 아모르파티실버케어에서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토지를 이중으로 처분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공사 지체로 인한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완공하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 피해자들 대부분은 합의를 하지 않고 김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 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약 당시 요양원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로지 개인적 이익 취득을 위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었으며 취득한 이익 역시 범행 규모에 비해 크지는 않다”고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김선권 씨가 창업한 카페베네도 ‘쇠락’

한편 ‘1세대 대표 커피숍’으로서 스타벅스의 대항마로 주목받았던 카페베네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8년 설립된 카페베네는 인기 연예인을 내세운 마케팅과 드라마 ‘지붕 뚫고 하이킥’ 등의 PPL 협찬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국내외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며 한때는 스타벅스를 뛰어넘는 매장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설립 5년 만인 2013년에는 1000호점 시대까지 열었다.

그러나 과도한 외형 확장과 해외 투자 부담 등으로 인해 2014년 이후 만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카페베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41.1% 감소한 76억 원에 그쳤다. 카페베네의 전성기인 2012년 매출(2207억 원)과 비교하면 약 29배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한편 김선권 씨는 2016년 경영권을 넘기고 회사에서 물러났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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