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백록담 몰래 들어가 물 떠 마시고, 고지대 불법 야영까지···제주도, 특별단속 실시 ‘얌체족’ 엄정 대응

박미라 기자 2026. 7.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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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백록담·주차장 집중 순찰
위반 땐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제주도의회 박지은 의원은 15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지난해 한 등산객이 한라산 정상 백록담 안으로 들어가 물을 떠 마시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 내 무단 출입과 불법 야영행위에 대한 강력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최근 한라산 내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오는 24일부터 8월23일까지 ‘한라산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단출입과 불법 야영이 늘어나는 금요일 및 주말 야간·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한라산 정상부 일원과 국립공원 내 도로인 516로, 1100로 주요 주차장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한라산 정상부인 백록담 일원 상습 무단출입 행위와 고지대 불법 야영 및 취사 행위, 516로·1100로 주변 주차장 내 야영 또는 차박·취사 행위 등이다.

한라산 내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탐방로로 진입하는 모습.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주요 탐방로 입구와 대피소에서는 안전수칙 안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앞서 지난 452회 도회의 임시회에서는 한라산 무단 출입과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한라산 입산이 금지된 시간에 금지 구역인 백록담 안에 들어가 물을 떠먹는 탐방객의 모습부터 비탐방로에서 버젓이 산행하는 모습, 출입금지 구간에서 불법으로 줄을 고정해 이동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논란을 샀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한라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이라면서 “이번 특별단속으로 건전한 탐방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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