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서 물 떠 마신 등반객"…취사·차박 금지된 한라산, 요즘 무슨 일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한라산 백록담 무단출입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라산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이 늘어나는 금요일과 주말 야간·새벽 시간을 중심으로 한라산 정상부 일원, 공원 내 도로(516·1100로)변 주요 주차장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한라산 정상부(백록담) 일원 상습 무단출입 행위 △고지대 불법 야영 및 취사 행위 △516·1100로변 주요 주차장 내 야영(차박) 및 취사 행위 등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 주요 탐방로 입구와 대피소에서는 안전수칙 안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한라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인 만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건전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지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백록담 물을 떠 마시는 등반객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캡처 사진 5장을 공개하며 "더욱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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