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4人은 컴백 준비, 퇴출된 다니엘은 민희진과 330억 소송 [스타이슈]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걸 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이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 멤버 민지·하니·해린·혜인·다니엘은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단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듬해 10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멤버들은 항소하지 않은 채 차례대로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어도어는 다섯 멤버를 모두 품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 다니엘과는 더 이상 뉴진스 멤버로 함꼐 할 수 없다며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희진에게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청구 금액은 330억 9000만여 원으로 조정돼 재판부에 제출됐다.
앞서 지난 2일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다니엘의 이중계약 의혹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공연 주최 측이었던 중국 자본 회사와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기존 전속 계약과 충돌하는 이중계약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른 멤버들은 해당 계약 문제를 인지한 뒤 해소 절차에 협조했지만, 다니엘과 그의 가족은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다니엘 측이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모르쇠 일관하며 시정 노력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다니엘 개인의 독단적 행동이 아닌 멤버 전체의 일"이라면서 이후 추가 입장문을 통해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 전속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다니엘을 퇴출 시킨 뉴진스는 현재 4인조로 재정비한 후 컴백 준비 중이다. 어도어는 지난 22일 뉴진스 데뷔 4주년을 기념해 공식 SNS에 스페셜 필름을 공개했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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