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성적 목적 추가 보고 지시했다"

광주CBS 정유철 기자 2026. 7.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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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살인 처리 일방 지시 아냐"…축소 수사 의혹 반박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팀에 일반 살인 혐의 적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당시 형사과장 측이 "오히려 성적 목적 정황을 추가 수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며 축소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지난 2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모 전 형사과장의 변호인 측은 22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지난 5월 13일 수사결과보고서 작성·결재 과정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은 지난 5월 13일 오후 3시쯤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결재를 요청했고 형사과장과 광산경찰서장 순으로 결재가 이뤄졌다.

박 전 형사과장 측은 "결재 과정에서 박 전 과장이 강간 등 살인 혐의와 관련된 수사 내용이 보고서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해 추가 수사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훼손된 성인용품인 전신 인형, 리얼돌과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발견된 여학생 불법 촬영물, 장윤기가 범행 전 이주여성의 목을 조른 사실 등 성적 목적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추가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보고서에는 장윤기가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목을 졸라 제압하려 한 점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의 범행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박 전 형사과장 측은 "당시까지 확보된 수사 결과만으로는 성적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형사과장 측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일반 살인 처리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성범죄 가능성을 묵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 정황을 추가로 기록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전 형사과장이 강력팀장에게 장윤기 사건을 일반 살인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도 22일 오후 박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불러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강간 등 살인을 일반 살인 사건으로 축소하도록 하고 증거인멸 등을 지시했는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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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정유철 기자 jycb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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