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매수자 배려" 해명에도…국민의힘 "그게 규제 우회"

최규진 기자 2026. 7. 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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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며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부동산 전문가를 불러 해명에 나섰습니다. 매수자를 배려하기 위해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담보를 설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게 바로 규제를 우회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안귀령/청와대 부대변인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 : 논란은 덜고 팩트만 남깁니다. '청와대 팩트방앗간.']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 초청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매매는 '투명한 민사상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잔금을 다 안 받고도 미리 소유권을 넘긴 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시점을 감안한 배려라고도 했습니다.

[한문도/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 : 조합원 지위권이 없다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아 그래, 그러면 당신이 집 팔고 돈 준다고 하니 내가 그럼 그거 믿고 해줄게…']

혹시나 돈을 안 갚는 일이 안 생기게 담보 조로 17억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한문도/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 : 만약에 못 갚으면 그걸 강제적으로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아주 일반적인…]

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귀령/청와대 부대변인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 :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대통령이 배려한 걸로 보입니다.}]

방송 이후에도 야당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정 최고 책임자가 몸소 (대출) 규제의 우회로를 보여주니 시장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식 거래 방식'이 하나의 거래 기법처럼 번지는 웃지 못할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모 자식 사이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봐 세무조사를 한다"면서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는데, 청와대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김미란 최무룡 영상편집 김정은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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