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통제의 중국, 디지털·국외 공간까지 손뻗치나

한승호 2026. 7. 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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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 심화 속 촘촘한 안보시스템 법제화 나서
불안요인 커진 탓 시각도…한국 안보환경 영향 주시해야
중국 인민대회당 앞 무장경찰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가 열린 1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무장경찰이 주위를 경계하고 있다. 2026.7.1 jkha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미국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징적 정치구호라면, 중국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있다. 중국이 과거 세계의 중심이었던 영광을 되찾아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최고의 국가 비전이다.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최고 지도자에 오른 직후 중국인들에게 각인시킨 국정 목표이다. 모든 국민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물질적으로 풍족한 '샤오캉(小康) 사회'를 달성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완성해 미국을 넘어선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부단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종합 국력 강화에 매진해 미국과 함께 'G2'(세계 주요 2개국)로 올라섰다. 개혁·개방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강자로 우뚝 서다보니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체제 안보가 점점 중요해졌다.

중국은 '필요시 군사 행동을 통해 해외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군의 임무'라고 명시한 국가안전법을 2015년 제정했다. 변화한 안보환경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후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 하면서는 공급망은 물론 희토류, 데이터,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대부분이 안보 문제로 귀결됐다.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홍콩 국가보안법도 제정했다. 2021년 데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2023년에는 반(反)간첩법 등을 잇따라 시행하며 국가 안보의 적용 범위를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해왔다.

나아가 지난 3월 국가안보 중심 통치체제를 만드는 핵심 입법으로 평가받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만들어 이달 시행에 들어갔다. '중화민족'을 외치는 중국이 민족적 다양성보다 정치적 일체감에 무게 중심을 뒀다는 점에 눈길이 간다.

특히 국가의 통합관리 대상에 국외 활동까지 포함했다. 중국 밖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가 통합을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해외 반체제 활동은 물론 화교나 소수민족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인권단체는 소수민족의 종교적 자유를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중국은 민족 공동 발전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안보와 관련해 촘촘한 통제를 법제화하고 있는 것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커진 탓이라는 시각도 있다. 개혁·개방시기 고도 성장을 구가하던 중국이 성장률 둔화에 부동산 경기 침체, 청년 실업 증가, 지역격차 확대 등 사회적 불안 요인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 주석도 "국가 안보관을 관철하고 안전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미국과 갈등이 격해지거나 사회적 불안이 높아질 수록 중국의 안보 시스템은 한층 강고해질 전망이다.

'통제의 나라' 중국이 지속적인 안보시스템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안보환경 변화로 다가올 수 있다. 혐중·반중처럼 감정 표출이 아니라 냉철한 영향 분석을 통해 중국 진출 기업과 교민, 중국동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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