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앞으로 '장윤기 사건' 중수청에 재수사 맡긴다
경찰 유착비리·증거인멸 발생 시 중수청이 다시 수사토록
관련 사건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도 중수청이 가능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찰의 유착비리 및 증거인멸 사건을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경찰의 유착비리나 증거인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상급 수사기관 또는 중수청 등이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련 사건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도 중수청이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민주당이 이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수청은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설치를 추진하는 수사기관이다. 민주당 구상대로라면 검찰은 공소청으로 개편돼 기소와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 등을 담당하고, 중수청은 수사와 함께 일부 재수사를 맡게 된다.

앞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의 유착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윗선으로까지 향하면서 '셀프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상급 기관인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면서 경찰 외부 기관이 수사를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졌다.
경찰은 특수단이 국수본과 별개의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현재 41명에 달하는 특수단에는 중대범죄수사과, 2차가해수사팀, 디지털포렌식센터 인력 등 다수의 경찰청 인력이 투입돼 있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경찰 비위 사건의 재수사 주체로 명시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 법사위 위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중수청을 일종의 유착 수사를 방지할 상피제(相避制)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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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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