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시의원’ 수사도 부실 의혹… ‘장윤기 사건’ 이어 검경 또 갈등
檢 “추가 피해 있다는 증거 없었다”
檢 “신분 알고도 회사원으로 적어”
警 “압수수색 빨리 하기 위한 조치”


문제는 경찰이 6월 피해자 측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톡 대화 자료에서 최 전 시의원이 피해자에게 “친구를 소개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전 시의원의 여죄 수사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올 7월까지의 통화 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통신 영장을 이달 9일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청주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범여권 의원들은 “기계적인 기각”이라며 “수사를 방해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신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친구) 소개를 거절했고,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여중생에 대한 최 전 시의원의 혐의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올 7월까지 약 1년 치의 통신 기록을 통째로 조회하는 건 별건 수사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 警, 당선 알고도 영장에 ‘회사원’ 기재
반면 9일 경찰이 통신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최 전 시의원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적은 것을 두고는 검찰 내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경찰이 영장 신청 하루 전인 8일 이미 최 전 시의원의 당선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도 영장에는 시의원이 아닌 회사원으로 적었다는 것. 또 경찰은 영장에 당시 최 전 시의원이 근무하는 회사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고, 시의회 사무실도 수색 대상에서 빠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최 전 시의원의 신분을 몰랐던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주청원서 관계자는 “(8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다가 최 전 시의원의 당선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시의원을 수사하려면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영장에 회사원으로 적은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시의회 의원 사무실이 압수수색 장소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시의원도 따로 사무실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완한 경찰은 15일 최 전 시의원의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때 최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보통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순서가) 이상해서 담당 경찰에게 전화했고, 경찰도 납득해 철회한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시의원 조사가 늦게 이뤄지고, 영장 신청에서 착오가 이어졌던 것을 두고 검찰뿐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범죄를 수사하는 서울의 한 경찰은 “일반적으로 물밑 수사를 충분히 한 뒤 피의자를 조사한다”며 “(피의자가) 수사당하고 있다는 눈치를 채면 휴대전화를 버리거나 도망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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